임종실 설치 병원에서 존엄한 마지막을
임종실 설치와 운영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 '임종실'이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임종실이란 의학적으로 임종상태를 판정받아 사망이 임박한 환자가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다. 대구의 한 상급종합병원 영안실에서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인실의 병원 환경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게 마감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8월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의 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병원들도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임종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임종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한 명의 환자만을 수용하여 가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임종실 이용 부담이 낮아져 법령상 설치 의무가 없는 의료기관도 임종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임종실 의무화의 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환자가 품위 있게 삶을 마감할 수 있는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의료환경에서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가족과 마지막 순간을 보내기 힘든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적 규제를 마련했다. 환자와 가족들에게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료법 개정안의 공포와 시행이 이러한 비전을 담고 있다.
- 임종실이란: 의학적으로 임종상태를 판정받은 환자가 가족과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
- 임종실 설치 의무화: 새롭게 개설되는 병원은 즉시, 기존 병원은 1년의 유예기간 후 설치
- 임종실 면적 규정: 1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한 명의 환자만 수용 가능
- 건강보험 수가 신설: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종실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신설
- 임종실 설치에 따른 국민부담 수준: 요양병원은 10만 60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은 43만 6000원에서 8만 원으로 줄어듬
임종실 설치의 의의와 기대효과
임종실 설치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환자와 가족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만들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75%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삶을 마감하는 현실을 고려해 임종실이 필수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와 가족이 임종 시기를 보다 의미 있고 존엄하게 보내도록 돕고자 한다.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과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병원 종류 | 기존 비용 | 개정 후 비용 |
요양병원 | 10만 6000원 | 3만 6000원 |
상급종합병원 | 43만 6000원 | 8만 원 |
이 표는 임종실 이용 비용의 변화 내용을 보여줍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기존 10만 60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은 43만 6000원에서 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와 같은 요금 변화를 통해 임종실 이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보다 많은 국민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임종실 설치와 운영을 위한 협력 필요성
임종실 설치와 운영에는 여러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의료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임종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협력 과정이 잘 이루어진다면 환자와 가족이 보다 편안하게 임종을 준비할 수 있다. 의료기관 정책과의 협력은 성공적인 임종실 운영에 필수적이다. 국민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진의 경우 제3자 저작권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사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고,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