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전산망 장애, 정부 초긴급 대응 돌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포함시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말 발표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정부는 이제 정보 시스템 장애 시 재난의 유형으로 분류해 대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24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행정안전부가 주관기관으로서 대응하게 됩니다.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역할
새롭게 개정된 시행령은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해당 시스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합니다. 이 기관들은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모든 업무를 주관하게 됩니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정보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상황을 수습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이로 인해 국민들이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
- 체계적 대응: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정확한 매뉴얼을 작성
- 대규모 피해 최소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
- 효율적인 소통: 관계기관 간의 의견 수렴과 협조 체계 구축
-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적극적 협조
정보시스템 장애대응체계 점검회의
회의 목적 | 참석 기관 | 중점 사항 |
재난 관리 주관기관의 협력 강화 | 중앙행정기관 |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매뉴얼 점검 |
피해 최소화 방안 논의 | 지자체 및 공공기관 | 현장 안착 및 발전 방향 |
후속 조치사항 논의 |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기관 | 관계기관의 역할 확인 |
이번 개정 사항이 신속하게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장애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및 필요한 후속 조치사항을 논의하게 됩니다. 추가로, 정부는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역할과 대응절차를 명확히 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 차관은 일선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