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회장 해경 수사, 진실은?

노동진 회장 해경 수사, 진실은?
최근 뉴스타파가 보도한 "노동진 수협 회장 '불송치 결정서' 입수...해경 '부실 수사'는 사실"이라는 내용에 대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과 쟁점
뉴스타파는 2025년 8월 14일 보도를 통해 노동진 수협 중앙회장이 성접대비 220만원을 냈다는 녹취록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이 이를 배척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경의 수사가 노동진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의 사실 확인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당 사건 당시 위탁선거법 위반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문제의 녹취록을 입수하여 철저히 조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녹취록에 등장하는 유흥주점 업주를 조사한 결과, 노동진 회장이 성접대비 220만원을 모두 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관련자들도 술값을 나눠 냈다는 진술을 하여, 단일 인물의 전액 부담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수사와 결과
남해해경청은 휴대폰 포렌식, 통신 및 계좌 영장 집행 등 다양한 수사 방법을 동원해 혐의를 입증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진 회장이 업주 계좌로 지급한 30만원 외에는 추가적인 금전 거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남해해경청은 검찰과 협의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조사를 다방면으로 진행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 역시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남해해경청의 판단과 동일한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언론 보도와 달리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충분한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로 국민 신뢰를 지키는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