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화 본격 시행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화 본격 시행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이 의무화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함께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도 신설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에 따른 것으로,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후속 조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할 때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임원, 부서장 또는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 담당자 중에서 선정되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청소년 인권 침해 사실의 신고 접수 및 조치
- 청소년 용역 제공 시간 관리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의 계약 검토
- 관련 자료의 관리 및 보관
또한, 문체부 장관은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제작물 스태프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자료 제출 요청 시에는 사유, 범위, 제출 기한, 방법 등을 명시한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지난 4월 23일에는 서울 중구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설명회가 개최되어 기획사와 제작사 등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시행 내용을 안내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설명자료와 자율 점검표 등을 제공하며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제도 시행은 제작 현장에서 실질적인 인권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