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혁명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 예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립 및 구성
민간 최고전문가와 정부가 합심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세계 3대 국가(G3)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을 의결하고, 이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구성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주재한 'AI 서울 정상회의'와 같은 국제적인 행사에서 나타난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기술력과 국제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인공지능이 산업 전 분야로 확산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인공지능-반도체를 미래 국가기술 경쟁력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전략적인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4월에는 'AI-반도체 이니셔티브'가 발표되었고, 5월에는 'AI 서울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계획은 민·관이 협력하여 국가 전체의 인공지능 분야 혁신을 이끌어갈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필요성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가 합심하여 총력 대응해야 합니다. 세계 주요국은 인공지능 기술 경쟁구도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민간 전문지식과 정부의 자원을 결합하여 경쟁력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통령령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민·관의 역량을 모아 국가 전체의 인공지능 분야 혁신의 방향을 이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립하고, 경제적 성과를 실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 민간전문가와 정부의 협력
-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구성
-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역할
- 인공지능 정책의 주요 방향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경제적 파급효과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구성원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최대 45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정부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의 장관들로 구성됩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포함됩니다. 민간 위원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경제·인문·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할 예정입니다.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위원회는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 연구개발 및 투자전략 수립,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규제 발굴 및 개선,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확산 등에 대해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관련한 모든 측면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 위원 | 민간 위원 | 기타 역할 |
기획재정부 장관 | 인공지능 기술 전문가 | 대통령 직속 |
외교부 장관 | 인공지능 경제 전문가 | 과학기술수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AI 윤리 전문가 | 국가안보실 제3차장 |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원회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기술 발전 방향, 인프라 확충 등을 총괄하여 심의하고 조정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확산과 인공지능으로 인한 산업 각 영역의 변화에 대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인공지능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업무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인공지능 관련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둘째, 연구개발 및 투자전략을 세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셋째,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합니다. 넷째, 인공지능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며,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확산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지원단을 운영해 실무 업무를 지원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위원회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통령령과 위원회 구성은 국가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활용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인공지능 기술 경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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