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주택 인접지, 안전 위협 경고!
급경사지 관리 강화 주요사항
행정안전부는 주택과 인접한 인공비탈면의 높이가 3m 이상인 경우 이를 급경사지로 관리해 연 2회 이상의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관리 대상이었던 5m 이상의 비탈면에서 3m 이상의 비탈면으로 확대하여 보수 및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5m 미만의 소규모 비탈면이 집중호우로 붕괴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택과 인접한 비탈면이 붕괴될 경우 토사나 낙석 등이 유입되어 인명사고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법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위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택 인접 비탈면 관리대상의 높이가 5m에서 3m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급경사지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하겠습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관 및 관련 기관의 역할
행정안전부와 시·도는 급경사지로 관리되지 않는 비탈면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비탈면을 급경사지로 관리하게 됩니다. 실태조사는 급경사지의 위치, 규모, 유형, 붕괴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것으로 구체화됩니다.
- 급경사지 위치: 경위도좌표, 주소를 포함
- 규모: 경사도, 높이, 길이를 파악
- 비탈면 유형: 자연비탈면 또는 인공비탈면
- 붕괴 위험 요인 확인
- 조사 결과에 따른 관리 여부 결정
급경사지 관리의 실체와 방법
높이 3m 이상의 인공비탈면을 관리 대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실태조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조사 결과는 급경사지 위치, 경사도, 높이, 길이 등을 포함하여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비탈면의 붕괴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관리기관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전문기관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안전점검, 실태조사, 재해위험도평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준 관련 도서 작성 및 보급, 신규 조성된 급경사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입니다.
안전점검 | 실태조사 | 재해위험도평가 |
붕괴위험지역 정비 기준 작성 | 도서 보급 |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전문 업무 위탁 | 관리 기관 지원 | 체계적인 관리 |
재해 예방 | 위험 요소 점검 | 데이터 분석 |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주택 인접 비탈면의 관리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비탈면이 보호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인명사고 및 재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의 효과와 기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급경사지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과 인접한 3m 이상의 인공비탈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법적 제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직결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급경사지 관리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 시행과 함께 실태 조사 및 기타 필요한 조치들을 통해 관리대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