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문자로 간편 모금, 21일 시작!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확대와 개정안 주요 내용
지자체 주최 행사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가능해지면서 기부금 모금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0일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위임 사항과 지자체의 건의를 반영하여,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방식의 확대
지자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모임과 행사를 통한 모금이 허용되었으며, 분기당 2회 이내로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도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을 통해 모금방식을 확대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모금을 허용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지자체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방식과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한 행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모금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 모임과 행사를 통한 모금 허용
-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모금 허용
- 다양한 홍보방식을 통한 모금 활성화
-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한 행사 초청
- 모금의 자율성 및 활성화 기대
지자체 건의사항 반영 및 제도 개선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지자체 일반예산으로만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일반예산 편성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지정기부 시행에 따른 기탁서 서식을 정비하고, 기부 상한액을 연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미리 반영하는 등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앞으로 법률 시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방식 | 개선된 방식 | 효과 |
지자체 일반예산으로만 답례품 구입 | 기부금의 30% 한도로 답례품 구입 가능 | 예산 편성 부담 감소 |
기부 상한액 연간 500만 원 | 기부 상한액 연간 2000만 원 | 후속 조치의 안정성 확보 |
기탁서 서식 미비 | 기탁서 서식 정비 | 법률 시행의 안정성 제고 |
고향사랑기부금제 제도 개선과 전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점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접수하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이 더욱 활성화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연내 시범 실시할 고향사랑기부 민간플랫폼 개방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인구 감소 지역 등 어려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일부개정 시행령안은 13일 공포 후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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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령 개정안의 기대 효과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의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의 모금 방식이 더욱 다채로워지고, 기부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도 늘어나는 등 여러 긍정적 변화가 기대됩니다. 특히, 지자체와 출향인사 간의 유대 강화를 통해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도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고향사랑기부금이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자체와 기부자 간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기부 방법의 도입으로 모금활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기부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적화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제대로 활용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를 기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