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정부 전업 지원 혜택 공개!
개식용 종식법 시행
정부가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을 오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 시행령의 목표는 2027년 2월 7일까지 개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증식, 도살, 유통 및 판매 금지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법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전·폐업 지원,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관련 업계가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개식용종식법의 주요 내용
이번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은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은 3년의 유예기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이 기간 동안 관련 업계는 법에 맞추어 전환기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는 것이다.
- 개식용 사육과 유통 금지: 2027년 2월 7일부터 시행
- 폐업 지원: 폐업 시 시설 잔존가액과 철거 비용 지원
- 전업 지원: 전업에 필요한 자금 및 교육 지원
- 과태료 규정: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폐업과 전업 지원
폐업을 준비하는 개사육농장 및 식품접객업자는 법에서 규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 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시설물 잔존가액과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하고, 전업을 원하는 사업자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필요로 하는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폐업과 전업 지원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 상담도 병행된다.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운영
개식용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정립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더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달에 기본계획을 통해 개식용종식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련 단체와의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협의가 중요해졌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개식용종식의 주요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법의 성공적 이행
유예기간 | 전·폐업 지원 | 기본계획 |
3년 | 시설 자금과 철거 비용 지원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준수 사항 | 융자 및 교육 지원 | 지속적 협의 |
법 이행 | 상담(컨설팅) 제공 | 구체화 |
정부는 개식용종식법령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법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약속하고 있으며, 법 이행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개식용을 완전히 종식하는 것이 목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 이행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모든 업계가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계획과 마무리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등의 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업계에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개식용 종식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개식용종식법의 시행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면서, 업계는 법에 맞추어 전환기를 맞이해야 한다. 다음 달 발표될 기본계획을 통해 개식용 종식 방안이 더욱 구체화될 것이다. 모든 업계가 법을 준수해야 하는 목표에 따라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법 이행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