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정부 전업 지원 혜택 공개!
개식용 종식법 시행
정부가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을 오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 시행령의 목표는 2027년 2월 7일까지 개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증식, 도살, 유통 및 판매 금지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법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전·폐업 지원,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관련 업계가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개식용종식법의 주요 내용
이번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은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은 3년의 유예기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이 기간 동안 관련 업계는 법에 맞추어 전환기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는 것이다.
- 개식용 사육과 유통 금지: 2027년 2월 7일부터 시행
- 폐업 지원: 폐업 시 시설 잔존가액과 철거 비용 지원
- 전업 지원: 전업에 필요한 자금 및 교육 지원
- 과태료 규정: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폐업과 전업 지원
폐업을 준비하는 개사육농장 및 식품접객업자는 법에서 규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 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시설물 잔존가액과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하고, 전업을 원하는 사업자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필요로 하는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폐업과 전업 지원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 상담도 병행된다.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운영
개식용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정립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더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달에 기본계획을 통해 개식용종식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련 단체와의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협의가 중요해졌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개식용종식의 주요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법의 성공적 이행
| 유예기간 | 전·폐업 지원 | 기본계획 |
| 3년 | 시설 자금과 철거 비용 지원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준수 사항 | 융자 및 교육 지원 | 지속적 협의 |
| 법 이행 | 상담(컨설팅) 제공 | 구체화 |
정부는 개식용종식법령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법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약속하고 있으며, 법 이행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개식용을 완전히 종식하는 것이 목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 이행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모든 업계가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계획과 마무리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및 전·폐업 이행계획서 제출 등의 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업계에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개식용 종식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개식용종식법의 시행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면서, 업계는 법에 맞추어 전환기를 맞이해야 한다. 다음 달 발표될 기본계획을 통해 개식용 종식 방안이 더욱 구체화될 것이다. 모든 업계가 법을 준수해야 하는 목표에 따라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법 이행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