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흡연 적발 500만 원 과태료!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주유소 흡연 금지
최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의 흡연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중요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의 흡연 행위가 명확히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로써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 보관 장소에서의 안전 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개정된 법령은 관계인과 이용객 모두에게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
- 금연 표지 설치 의무
- 흡연 장소 지정 규정
- 흡연 위반 과태료 처분
- 금연표지 미설치 시정명령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의 배경
이번 개정안이 나온 배경에는 지난해 발생했던 셀프주유소에서의 흡연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한 이용객이 주유 중 흡연을 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강화된 규제와 처벌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상세 내용
흡연 금지 | 금연 표지 설치 | 흡연 장소 지정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시정명령 | 안전 기준 마련 |
화재 예방 | 구체적 법률 명시 | 관계인 책임 강화 |
대국민 안전 관리 | 적극적 집행 | 법률 개선 |
그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은 있었지만,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령은 흡연 행위 자체를 법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률 집행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문의처 및 원문 링크
송호영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해 위험물 시설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소방청 위험물안전과(044-205-748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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