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결정 클러스터 기준 시·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관리 매뉴얼 개정
앞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시설 입지기준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지난 9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는 국토부 시설 입지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축물 용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현행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4년 제정 이후 10년이 지났으며 전국 10개 혁신도시별 전략·특화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맞춤형 건축물의 입지가 요구된다. 아울러 분양률(82%) 대비 낮은 입주율(약 53%)을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별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혁신도시 시설 입지기준을 일률적 규제에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환해 혁신도시별 특성에 맞는 건축물의 입지를 유도한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시설 입지기준
- 혁신도시 시설 입지기준 완화
- 지자체 자율성 강화
- 지역맞춤형 건축물 유도
- 다양한 지원시설의 입주 허용
- 기업 유치와 활성화 기대
혁신도시별 특성 반영과 기능 유지
입지기준 완화의 주 목적 | 주택, 숙박·위락시설 입지 제한 | 입주기업 근로자 복지 향상 |
기업 투자의 활성화 | 아동관련시설 허용 | 경쟁력 강화 |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 근린생활시설 확대 | 기업유치 촉진 |
입주율 증가 목표 | 교육·문화·운동·관광휴게시설 입주 | 지역발전 견인 |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현행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4년 제정 이래 10년이 지나, 각 혁신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건축물의 입지를 요구받고 있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국토부에서 대다수 설정해온 일률적 기준으로, 혁신도시별로 유연한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입지기준을 전환했다. 이 개정안은 혁신도시가 자율적으로 시설 입지를 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전략·특화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투자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기존 금지용도 중 일부를 완화해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지와 연계된 아동관련시설을 새롭게 허용하는 부분이다. 분양률은 높지만 낮은 입주율(약 53%)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별 특화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 촉진
이번 개정안은 혁신도시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지원시설 입주를 가능하게 하여, 각 혁신도시의 전략적 발전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교육·문화·운동·관광휴게시설 등 폭넓은 지원시설이 각 혁신도시에 자리잡게 되어 입주기업 근로자 및 주민들의 생활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주기업 근로자 대상 어린이집과 같은 돌봄시설을 허용함으로써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유치를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해당 개정안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자율적인 입지기준 완화를 통해 혁신도시를 진정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정양기 국토부 혁신도시산업과장은 "산·학·연 클러스터가 혁신도시의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성장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업 유치 등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혁신도시산업과(044-201-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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