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데이터센터 신축 불허 이유는?
용인의 데이터센터 건립 불허 소식
용인특례시는 최근 기흥구 언남동 일원에 데이터센터 신축을 신청한 기흥피에프브이㈜의 요청을 불허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환경 및 건축물과의 조화, 주민들의 공공복리 증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은 대지면적 1573㎡, 연면적 6512.22㎡ 규모로 지하 4층, 지상 4층, 높이 23.1m에 달하는 건물 1개 동을 신축하는 것이었으나 허가받지 못했습니다.
주민 설명회와 최종 불허가 결정
7월 말, 용인특례시는 구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130여 명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관계 법령을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데이터센터 신축을 불허가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시민들의 주거환경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 친환경 건축의 중요성
- 주민 복리 증진
- 주변 환경과의 조화
- 교육 환경 보호
- 교통 불편 우려
토지 이용 실태와 환경 영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환경과 경관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저층 주택 중심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해당 지역은 특히 초·중학교가 인근에 있어 주거 및 교육 환경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인근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데이터센터 건립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건축물의 높이 | 제한 규정 | 평균 높이 |
23.1m | 4층 이하 | 12~16m |
지하층 30.5m | 안전성 검토 필요 | 불충분 |
용인특례시는 데이터센터의 건축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층의 깊이가 30.5m에 달하는 구조에 대해 안전성 검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래 데이터센터 건립 방안과 대책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단계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할 것입니다. 주거환경과 교통 불편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의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최종 결론
경기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언남동 일원에 데이터센터 신축을 불허가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과 법적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여 해당 결정을 내린 용인특례시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향후 지자체의 계획적인 도시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적 결정은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편안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