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강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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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강화 대책 발표

고용부,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강화 대책 발표

최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7월 26일 연합뉴스, 매일경제, 한국경제TV, 서울신문 등 주요 언론은 신발로 폭행하거나 뜨거운 커피를 던지는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사례를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특히, 나주 벽돌공장 괴롭힘 사건과 스리랑카 청년 강제출국 위기 등은 우리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에 더욱 힘써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고용부는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별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을 확대하여 외국인 근로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나 위험한 근무 환경에 처했을 때 원활하게 근무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무 환경, 산업 안전, 고용 서비스 등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 없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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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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