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규제 어린이집·학교 주변 과태료 10만원
흡연에 대한 규제 및 과태료 변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반경 30m 내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금연 구역이 확대됐다고 15일 밝혔다. 종전에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가 금연 구역이었는데 이번에 30m로 확대됐으며 학교 주변 30m도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m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 교육시설 인근 금연 구역 확대·신설은 1년간 유예를 거쳐 이번에 시행된다.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흡연 패널티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달부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돼 주유소 내에서 흡연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어린이집 및 학교 반경 금연 구역 확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반경 30m 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는 종전의 10m 금연 구역보다 훨씬 넓어졌다. 각 지자체는 관련 표지 설치 등의 조치를 빠르게 취해야 할 것이다. 주요 통학로와 접한 지역에서 흡연자들을 규제하기 위함이다.
-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금연 구역 30m로 확대
- 초중고교 주변 30m 반경 금연 구역 신설
- 표지 설치 장려 및 안전 구역 확보 필요
-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 지자체의 법 개정 관련 조치 필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올해부터는 주유소 내 흡연으로 인해 거액의 과태료 부과가 현실화됐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과거에 비해 매우 엄격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는 화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중요한 규제다.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황 | 과태료 | 적용 시기 |
어린이집, 유치원 내 흡연 | 10만원 | 2023년 17일 이후 |
주유소 내 흡연 | 500만원 이하 | 2023년 현재 |
학교 반경 30m 내 흡연 | 10만원 | 2023년 확대 시행 |
이와 같은 규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공공장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특히, 주유소는 위험물이 많아 강화된 법이 필수적이다. 흡연 규제 강화는 안전 및 보건의식 고취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다.
간접흡연의 폐해와 금연 구역의 중요성
간접흡연은 직접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보다 더 큰 영향을 받기에 금연 구역 확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한 필수 요소다. 금연 구역의 엄격한 시행은 이를 위한 기본적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