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훈 논란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실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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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서의 장자연 사건 관련 재판

고(故) 장자연 씨와 관련된 재판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가 있는데, 재판부는 그가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2심에서 내려진 판결이며, 김종승 씨는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김종승 전 소속사 대표의 실형 선고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승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김 씨를 법정 구속 했습니다.


  • 징역 1년 6개월 선고
  • 도망할 염려로 인한 법정 구속

1심과 2심 판결의 차이

앞서 1심 재판에서는 김 씨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결하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 없다'는 증언에 대해, “한 번도 폭행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수시로 폭행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허위 증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5가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1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 2심: 징역 1년 6개월
  • 5가지 공소사실 모두 유죄

재판부의 평가와 질타

도망 우려 책임 회피 증언 관련
김종승 씨 일본 도피 기도된 내막을 잘 알면서도 공소사실 모두 유죄
엄한 처벌 필요 책임 회피와 축소 시도 2012년 명예훼손
미안함 및 양심의 가책 장자연 기획사 운영 범죄사실

재판부는 이종걸 전 의원의 형사 사건이 고소 취하의 사정에 의해 형식적으로 종결되긴 했지만, 김씨의 증언은 그 사건과 많은 관련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가 망인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하며 그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았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의문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종승 씨의 위증 혐의와 관련 증언

김씨는 장자연 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지만, 이는 허위 증언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그는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장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음에도, 당시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나갔다고 허위 증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법정에서 허위로 인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위증에 대한 법적 및 사회적 영향

이번 사건은 법적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적 파장도 큽니다. 김씨의 증언이 해당 사건에 미친 영향은 상당하며, 재판부는 그의 증언이 명예훼손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의 내막을 밝히는 데 있어 김씨의 책임 있는 행동이 부족했고, 이는 사회적 책임감의 결여를 나타냅니다.

방용훈 논란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실형 구속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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