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여야 첫 합의 쟁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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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2023년 6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장시간의 논의 끝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에게 최대 20년까지 피해 주택 거주권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합의한 첫 쟁점법안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거주권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최대 20년 동안 피해 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주거 조건을 원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차료를 납부하며 추가로 10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에게 최대 20년까지 피해 주택 거주권을 보장합니다. 이 개정안은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첫 쟁점법안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낙찰가와 감정가 사이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 거주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 주택 거주를 원하지 않는 세입자는 민간 주택을 임차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 범위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한도가 3억원 이하로 제한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5억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지원위원회가 2억 원의 추가 인정을 통해 보증금 최대 7억 원의 세입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피해주택의 안전을 관리·감독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년마다 전세사기 실태를 조사하여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권 최대 20년 보장
  • 피해자 보증금 한도 상향: 3억원에서 5억원
  • 추가 인정 가능 보증금: 최대 7억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전환
  • 지방자치단체장의 피해주택 안전 관리·감독

법안 통과의 주요 내용

거주권 보장 보증금 한도 상향 추가적인 지원
최대 20년 거주 보장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피해지원위원회 추가 지원: 2억원
공공임대주택 전환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 LH의 경매차익 지급
민간주택 임대 제공 전세사기 실태 조사 검사 결과 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 정책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택시 월급제 연기

같은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택시월급제의 전국 확대를 2년 연기하는 법안도 함께 처리하였습니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운전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는 제도로, 택시기사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서울에서는 이미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 시행은 원래 2021년 7월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시행 시기가 2023년 7월로 연기되었습니다.

법안 통과의 전망

이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주거 안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법안으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계속해서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주거 안정을 위해 중요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이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국민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야가 함께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여야 첫 합의 쟁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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