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 알선수재 검토!

Last Updated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3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알선수재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대통령의 부인이 명품가방도 받고 양주도 받고 화장품도 받으면 되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공수처에 똑같은 사건이 고소돼 있다"며 답변했습니다. 오 처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첩 요청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첩 요청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김 여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으며,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가방 등을 수수했다는 주장입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검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계획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오 처장은 "적극적으로 범죄가 성립된다면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환 조사가 원칙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본업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 대통령 부인에 대한 명품 수수 사건
  •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역할
  • 청탁금지법 위반 이첩 요청권
  • 조국혁신당의 고발 내용
  • 고위공직자에 대한 소환 조사 원칙

공수처의 역할과 권한

수사권 이첩 요청권 청탁금지법
공수처 불가 위반 사항
수사대상 절차 적법성
법적 해석 논란 수사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첩 요청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했습니다. 이는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본업으로 하고 있으며, 이런 원칙에 따라 김 여사의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수처가 특정 법률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고 수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절차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을 수수한 사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청탁의 대가로 명품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오 처장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 여사의 소환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았지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고발 내용

조국혁신당은 김건희 여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그 이유는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입니다.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사건을 철저히 검토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공수처는 사건의 적법성과 수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의 공정성을 지키고자 하는 공수처의 노력이 돋보입니다.

 

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 알선수재 검토!
기사작성 : 관리자
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 알선수재 검토!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6382
2024-08-23 6 2024-08-24 2 2024-08-25 1 2024-08-26 1 2024-08-28 1 2024-08-30 3 2024-08-31 2 2024-09-02 1 2024-09-05 1 2024-09-06 1 2024-09-08 1 2024-09-09 1 2024-09-10 1 2024-09-11 2 2024-09-16 2 2024-09-18 1 2024-09-19 1 2024-09-20 3 2024-09-21 1
인기글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