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수수료 감면 법안 경영부담 완화 예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허가, 정보제공, 안전인증 수수료 및 교육경비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법제처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안을 마련해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법령에서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정기검사·안전검사 등을 받으려면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수료의 납부기준을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 수수료 등 징수기관의 장이 정책적으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 중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사격장 설치 허가 등 수수료, 스마트도시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수수료 및 기업 재해경감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처분의 감경범위를 최대 70%까지 확대했다. 또한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재처분의 유예기간을 50일 또는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법제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제처 법령정비과(044-200-6576)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소상공인 경영 지원의 필요성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 법제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경영 상의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수수료와 경비 감면이 실질적 혜택이 제공될 것이다. 이러한 법령 개정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맞춤형 감면 정책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부담 분담을 가능하게 한다.
- 법령 개정 도입 취지
- 주요 개정 내용
- 수혜 대상 범위
- 향후 추진 계획
- 연락망 정보
법령 개정의 핵심 내용
개정 항목 | 주요 내용 | 효과 |
수수료 감면 | 전기용품, 생활용품 등의 검사 수수료 감면 | 경영상 비용 부담 완화 |
정보 제공료 감면 | 스마트도시 서비스 정보 제공료 감면 | 정보 접근성 증가 |
교육 경비 감면 | 재해경감 전문인력 육성 교육비 감면 | 인력 양성 비용 절감 |
이러한 법령 개정은 특히 영세 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내용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정책
이번 법령 개정은 소상공인의 생존과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사업 환경을 크게 개선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적, 법제적 지원이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소상공인 과태료·과징금 감경
법제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법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감경범위를 최대 70%까지 확대함으로써 그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경영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재처분의 유예기간을 현행 50일 또는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등 추가 보완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법제적 지원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크게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문의: 법제처 법령정비과(044-200-6576)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