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중대·이대 병원 임단협 타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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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29일 총파업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2024년 8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보건의료노조 의료현안 관련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 간담회는 29일 예정된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보건의료노조와 관련 병원들이 임금 및 단체협약의 교섭 타결 소식을 전하며 파업 전 마지막 긴장감을 쏟아냈습니다. 28일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와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7개 병원과 11개 사업장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중앙대의료원(2개 사업장), 고려대의료원(3개 사업장), 이화여대의료원(2개 사업장),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등이 교섭 타결에 합의했습니다.

 

산별중앙교섭과 노동위원회 조정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5월 8일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7차례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쟁점들로 인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지난 8월 13일 노동위원회에 전체 6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노조는 총액 대비 6.4% 임금 인상, 불법 의료 근절, 그리고 업무 범위 명확화를 요구했고, 사측은 임금 동결 및 병원별 사정에 따른 대응을 제시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15일의 조정 기간 동안 자율 교섭과 2차례의 조정 회의를 통해 7개 병원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23시간에 걸친 밤샘 협상 끝에, 오전 9시경 7개 병원이 조정안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섭 타결은 노사 간의 큰 진전을 의미합니다.


  • 중앙대의료원 2개 사업장
  • 고려대의료원 3개 사업장
  • 이화여대의료원 2개 사업장
  • 한국원자력의학원
  • 국립중앙의료원
  • 서울특별시동부병원
  • 대전을지대병원

간호법 통과와 교섭 타결

간호법 PA 간호사 진료지원 간호사
보호 법안 의료행위 보호 제도화
합의 교섭 영향 적극적인 합의
법안 통과 의료장비 사용 향후 협상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법안이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와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노사 교섭 타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간호법 통과는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의 중요한 쟁점 사안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의 대응

정부 역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보건의료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공의 이탈로 오랜 시간 불안해하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마음을 고려해 파업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현장에서 고생하는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그간 보건의료인들이 보여준 헌신과 희생의 의미가 퇴색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향후 전망

보건의료노조와 병원 간 임단협 타결은 향후 의료 현장에서의 안정성을 높이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번 협상 타결과 간호법 제정은 보건의료 산업에서의 노사 갈등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노조, 병원이 함께 협력하여 의료현장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의료진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대·중대·이대 병원 임단협 타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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