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조직 적발 범죄집단 15개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결과, 사기 의심 1414명을 수사 의뢰하고, 8323명의 사기범을 검거하여 610명을 구속했다.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15개 조직은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이 협력하여 전국 단위의 특단의 단속을 시행한 결과, 다수의 전세사기 범죄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었다. 무기한으로 이 같은 단속을 지속하며 전세사기 범죄에 더욱 철저히 대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의 조치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부동산 거래정보와 피해상담 사례 등을 조사·분석하여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4137건의 거래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으며, 무자본 갭투자,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의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15개 조직에는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특히, 전세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중개사도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 전세사기 의심거래 관련자 1414명 경찰청 수사의뢰
- 무자본 갭투자,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조직 적발
- 중개사 범죄 연루 비율 높음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
전세사기 의심자 1414명 중 488명이 공인중개사로 전체의 34.5%를 차지하였다. 이들은 주로 직거래로 가장해 임차인을 속이고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받는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공인중개사 B씨의 사례가 이러한 행태의 대표적인 예이다.
B씨는 매수인 A씨로부터 가계약금 100만 원을 받은 후, 임차인을 모집하여 임대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매매대금 1억 1360만 원을 충당하게 했다. 그런 후 매매대금과 임대보증금의 차액인 164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실제 중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직거래로 거짓 신고하여 중개보수 최고요율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악용 사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보고되었다. A씨(매도인)와 B씨(매수인)는 계약금 없이 다세대주택 8채를 매매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사례로 전세 피해를 유발했다.
B씨는 A씨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받아 매매대금으로 갈음했으며, A씨는 등기 이전 필요한 비용을 전부 부담했다. 전세계약 특약으로 전세금 100% HUG 보증보험을 필수 설정했지만, B씨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어 전세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경찰청에 통보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분양사기와 불법 중개행위
분양업자가 주도한 전세사기 의심 사례도 적발되었다. A, B(매도인)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9건의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C(분양업자)은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으로 매매 잔금을 처리하였다. 매수자들은 대부분 무자본 갭투기 형태로 분양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C는 수수료를 매매가의 10% 수준으로 높게 책정하였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능력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분양컨설팅 사기 형태로 의심받아 경찰청에 통보되었다. 이를 통해 다수의 임차인이 피해를 보았다.
협조체계와 법적지원
국토교통부, 일반 경찰청, 대검찰청은 지속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전세사기범을 끝까지 추적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최장 20년의 공공임대주택 제공이 가능해졌다.
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 수사팀 2118명을 편성해 전국 단위의 단속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 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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