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를 떠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해요 - 여성가족부
Last Updated :
18세 이후 퇴소한 청소년 등에게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이 자립을 도와요.
▲ 지원 대상
·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지원 내용
· 매월 40만원 현금 지급, 최장 3년
▲ 지원 시기
· 매월 20일
▲ 신청 방법
· 청소년(신청) → 쉼터(추천) → 관할 시군구(검토, 결정)
* 최종 쉼터에서 자립지원수당 신청 지원
▲ 문의
· 최종 쉼터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쉼터를 떠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해요 - 여성가족부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