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보호법 중소기업 생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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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청구권 도입 배경

정부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사용으로 인한 수탁기업의 피해 확산을 막고,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뿌리 뽑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을 도입합니다. 금지청구권 도입으로 피해 기업이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 개정 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수탁·위탁거래 관계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기술탈취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둡니다.


  • 상생협력법 개정
  • 손해배상제도 강화
  •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 도입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이란?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은 수탁기업이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하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제도는 기술 탈취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또한,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또는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회의 결과 및 시행 일정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이번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통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탁기업은 법 시행 이후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법원에 직접 금지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법 시행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의 피해 예방과 구제

피해 예방 사후 구제 법원 청구
금지청구권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자료송부요구권 개선

중소기업은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법 시행 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적극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기술 탈취 방지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됩니다.

법 시행 앞둔 준비 사항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금지청구권이 도입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 조치와 더불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법을 본격 시행하는 12월 11일에 맞춰 중소기업 업종·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및 참고 사항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기술보호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 보호와 관련된 상담은 044-204-7785로 연락하세요.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술 보호법 중소기업 생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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