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보호법 중소기업 생존 필수!
금지청구권 도입 배경
정부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사용으로 인한 수탁기업의 피해 확산을 막고,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뿌리 뽑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을 도입합니다. 금지청구권 도입으로 피해 기업이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 개정 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수탁·위탁거래 관계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기술탈취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둡니다.
- 상생협력법 개정
- 손해배상제도 강화
-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 도입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이란?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은 수탁기업이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하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제도는 기술 탈취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또한,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또는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회의 결과 및 시행 일정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이번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통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탁기업은 법 시행 이후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법원에 직접 금지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법 시행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의 피해 예방과 구제
피해 예방 | 사후 구제 | 법원 청구 |
금지청구권 도입 |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 자료송부요구권 개선 |
중소기업은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법 시행 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적극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기술 탈취 방지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됩니다.
법 시행 앞둔 준비 사항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금지청구권이 도입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 조치와 더불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법을 본격 시행하는 12월 11일에 맞춰 중소기업 업종·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및 참고 사항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기술보호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 보호와 관련된 상담은 044-204-7785로 연락하세요.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