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대부업 원금 이자 무효화 및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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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불법대부업 처벌 강화와 폭행·협박 등의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 및 이자를 무효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법대부업 처벌 강화

국민의힘과 정부는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인 미등록 대부업 처벌을 강화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인 최고금리 위반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억원 이하'로 처벌 수위를 높일 예정입니다.


  • 미등록 대부업 처벌 강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 대폭 강화
  • 최고금리 위반 처벌 강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
  • 연 20% 이상 이자 수입 측정을 위한 단속 강화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 및 이자 무효화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 및 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 및 이자를 무효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대부업체의 불법적인 계약 행태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성착취나 인신매매 등의 극악한 협박 사례는 더욱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 관리감독 강화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방정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 조정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는 국민이 불법 사금융에 자주 노출되는 경로"라고 설명하며, 등록 요건 강화를 통해 불법 사금융 관련 개인정보 제공 및 유통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정부 등록 대부업자 등록 요건 강화

현행법상 각 지방정부에 등록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기준은 개인 1천만원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정은 이를 각각 개인 1억원 이상, 법인 3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대부업체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적격 대부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 금지

대부업체 대표의 다른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의 강력한 처벌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대부업체 간 불법적인 연계를 통해 확산되는 불법 대부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적 명칭 변경

당정은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하여 보다 명확한 법적 구속력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불법 대부업체의 위험성을 쉽게 인지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불법 사금융 주의 안내 강화

당정은 통신요금 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 주의사항 안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불법 사금융의 피해 가능성을 주지시키고 경각심을 높일 것입니다. 각종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대포폰 개설 차단

불법 사금융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포폰 개설 및 이용을 차단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포폰은 불법 대부업계의 주요 통신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불법적인 대출 행위는 지속적인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부적격 업자 즉시 퇴출 및 재진입 제한

부적격 대부업자는 즉시 퇴출시키고, 재진입은 최대 3년간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대부업계의 건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불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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