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2주택자 10년제 혜택 확대!
양도가액의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최대 10만 원까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
- 중소기업 세제 혜택 유예기간 확대
- 설·추석에 지급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까지 2년 연장하고, 신축 소형주택(비아파트)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2년 연장합니다.
-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
- 중소기업 세제 혜택 유예기간 확대
- 설·추석에 지급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까지 2년 연장하고, 신축 소형주택(비아파트)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2년 연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기업의 세제 혜택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사전청약 취소 등으로 기존 청약통장 부활을 위해 신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유지 및 세액추징을 제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설·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기타 복리후생비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비과세(최대 10만 원)를 적용합니다. 이는 회사가 사원들에게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것을 쉽게 해 주며,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들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정책 변동에 따라 부동산과 세금 관련 계획을 세밀히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목 | 세부내용 | 적용기간 |
혼인에 따른 주택 간주 | 1세대 2주택자로 인정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혼인 후 10년 |
중소기업 혜택 유예 |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 3년에서 5년 |
부가가치세 비과세 | 설·추석에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 | 최대 10만 원 |
유예기간 내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혼인에 따른 주택 간주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중소기업 규모 기준 확대 시 세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5년 유예기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설과 추석 등 특별한 시기에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염두에 두어 복리후생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은 혼인에 따른 주택 간주기간 확대, 중소기업 세제 혜택 유예기간 연장, 설·추석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책적 기대효과와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