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추석 병원 당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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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강화

정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각종 응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번 연휴 동안 응급의료체계가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는지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병·의원 운영 확대

이번 추석 연휴에는 하루 평균 8000개의 병·의원이 문을 엽니다. 이는 지난 설 연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자체 또한 단체장 책임 하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하여 응급 상황에 즉시 대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국 150여 개의 분만병원도 연휴 동안 운영될 예정입니다.


  • 지자체와 단체장 역할 강화: 비상의료관리상황반 설치·운영
  • 병·의원 운영 확대: 설 연휴 대비 두 배 증가
  • 분만병원 운영: 전국 150여 개 병원 운영

권역응급의료센터 강화

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합니다. 또한, 응급실 진료 후 빠르고 신속하게 수술, 처치, 마취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수가를 높였습니다. 이는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와 입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지역 내 협력체계를 통해 병원 간 신속히 이송 및 전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응급의료 현장 모니터링

전국 409개의 응급실에 1대 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하여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이는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응급실과 병원 간 협력체계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 의료인들의 노고에 대해 보상할 계획입니다.

전공의와 대체 인력 지원

권역응급의료센터뿐만 아니라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응급의료센터에도 신규 채용 인건비를 빠르고 충분하게 지원합니다. 군의관과 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 대체 인력도 최대한 투입할 계획입니다. 필수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시민의식과 역할

한덕수 본부장은 추석 연휴 동안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응급실과 상급병원의 이용을 줄이고, 필요한 경우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해 환자의 상태를 판단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더 큰 병원으로 전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응급의료 포털과 어플리케이션 활용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긴급한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면 119 또는 129로 전화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포털 누리집이나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포털의 지도에서도 연휴 동안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연휴 동안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의료체계 개혁의 필요성

한덕수 총리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많은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불합리한 수가체계와 불공정한 소송제도, 전공의들의 저임금 장시간 근로에 의존하는 인력 구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혁이 꼭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혁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정원과 정책 논의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며,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의료개혁에 의료현실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전공의들에게 보다 나은 수련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도 이번 개혁의 주요 목표입니다.

문의처와 정책뉴스 출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2-2295)이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0)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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