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무시 사건 직장 괴롭힘 인정될까

Last Updated :

뉴진스 따돌림 의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팬들은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진스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인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합니다. 14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관련 진정이 서울서부지청에 접수됐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팬들의 반응과 행동

팬들은 뉴진스 멤버에 대한 따돌림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뉴진스 하니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를 만났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팬들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 뉴진스 하니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의 발언.
  • 팬들의 민원 제기.
  • 고용노동부의 사실관계 확인 방침.

근로기준법과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76조 2항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으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중문화 예술인은 전속 계약을 맺어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견해가 많아, 뉴진스가 이를 어떻게 적용받을지에 대한 부분이 핵심적인 논점입니다.

연예인의 근로자성 문제

연예인의 근로자성 문제는 대중문화 예술인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서진두 한국괴롭힘학회 대외협력이사는 "일반적으로 대중문화 예술인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긴 쉽지 않다"며, "근로관계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제재가 적용되지 않아 노동부가 관여할 권한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 윤지영 씨 또한 연예인의 근로자성에 대해 법원의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대체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의 입장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고, 근로자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로 대상을 한정하여 일터에서 발생하는 업무 관련 괴롭힘을 폭넓게 아우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연예인이 근로기로 인정받기 어려운 문제와 연결됩니다.

대법원의 판결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사용자에 대한 괴롭힘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2020년 숨진 골프장 캐디의 유족에게 사용자가 1억7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하급법원 판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판결을 통해 근로기준법의 적용 없이도 민사로 접근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의 논의

하니가 겪은 상황이 일반 회사의 근로자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내 직장 내 괴롭힘 정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다른 사건에서도 인정 여부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 진두 노무사는 "발언만 보고 판단하긴 어렵다"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하니가 일반 회사에서 겪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 동일한 발언과 사안을 두고도 판단이 다른 이유
  • 근로기준법의 모호성

최근 사례와 통계

최근 한 해 동안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1만28건에 달합니다. 특히 따돌림과 험담이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윤 변호사는 "폭로 내용이 실제라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괴롭힘이 맞다"며, 언어적 폭력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이 빈번히 발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검토 필요성

뉴진스 사례와 같이 연예계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룰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대중문화 예술인의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개정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합니다.

마무리 및 정리

뉴진스 멤버의 따돌림 의혹은 단순히 연예계 사건에서 그치지 않고, 근로기준법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중문화 예술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명확히 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틀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뉴진스 하니 무시 사건 직장 괴롭힘 인정될까
기사작성 : 관리자
뉴진스 하니 무시 사건 직장 괴롭힘 인정될까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8452
2024-09-14 7 2024-09-15 2 2024-09-16 4 2024-09-17 1 2024-09-18 5
인기글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