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항만배후단지 개발로 공공성 강화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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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 부산일보 <경실련 “해수부는 항만 민영화 방침 중단하고 해수청·항만공사(PA) 지방 이양해야”>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방식 제도개선 연구용역 및 공청회에 대한 입장”이란 성명을 내고 항만 민영화 의지가 그대로 담겨있음을 주장하면서 해양수산부에 대해 “항만 민영화 방침을 중단”하고 해양수산청·항만공사(PA)를 지방으로 이양할 것을 촉구


[해수부 설명]


□ 해양수산부는 항만 민영화를 고려한 바 없으며,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투자재원을 다양화하여 배후단지를 적기 공급하고, 실수요자 등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항만물동량 및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우리 부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배후단지 공급과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 준비중입니다.


* 민간사업자 직접사용 의무화(조성토지의 40%이상), 분양가 상한제 도입(총사업비의 15%이내), 매도청구 대상 토지 제한, 최초제안자 가점제 폐지 등


ㅇ 먼저, 민간투자자가 개발·분양하는 신규 제안사업은 배후단지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민간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비율(조성부지의 40% 범위)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과도한 개발이익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 등 다른 제도 사례를 참조하여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및 개발 부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지 매도청구권 제한 등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현재 민간개발 제안 후 협상이 중단된 사업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제도개선안이 마련된 이후 동일한 개선 내용을 바탕으로 협상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항만물류업계의 수요에 맞추어 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한편, 항만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투자협력과(044-200-596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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