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데 휴직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고요? - 고용노동부

Last Updated :
[K-희망사다리]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꼭 알아두세요.
가족 중에 누군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휴직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 지원내용
·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
※단,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용 기간
- 연 90일까지 사용,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함
- 1년에 90일을 사용하였더라도 다음 해에 90일 사용 가능
※1년을 나누는 기준 :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 입사일 기준

▲ 신청방법
·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 개시 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기사작성 : 관리자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데 휴직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고요? - 고용노동부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945
2023-11-24 2 2023-11-29 1 2023-12-05 1 2023-12-10 1 2023-12-18 1 2023-12-31 1 2024-01-09 1 2024-01-10 1 2024-01-24 1 2024-02-01 1 2024-02-21 1 2024-02-24 1 2024-03-10 2 2024-03-12 1 2024-03-29 1 2024-03-31 1 2024-04-11 1 2024-04-14 1 2024-04-18 1 2024-04-24 1 2024-05-08 1 2024-05-09 1 2024-05-10 1 2024-05-24 2 2024-05-25 1 2024-05-30 1 2024-06-05 1 2024-06-12 1 2024-06-15 1 2024-06-20 1 2024-06-22 1 2024-06-24 1 2024-07-04 1 2024-07-11 1 2024-07-12 1 2024-07-14 1 2024-07-21 12 2024-07-24 1 2024-07-25 2 2024-07-27 1 2024-08-03 1 2024-08-06 4 2024-08-07 10 2024-08-09 1 2024-08-12 4 2024-08-19 3 2024-08-20 1 2024-08-22 1 2024-08-25 1 2024-08-28 1 2024-08-30 1 2024-09-02 1 2024-09-05 1 2024-09-07 1 2024-09-10 2 2024-09-12 1 2024-09-14 1 2024-09-16 1 2024-09-20 1 2024-09-21 1 2024-09-26 1 2024-09-29 1 2024-09-30 1 2024-10-02 1 2024-10-03 1 2024-10-04 3 2024-10-06 1 2024-10-07 1 2024-10-08 1 2024-10-09 1 2024-10-15 1 2024-10-20 1 2024-10-26 1 2024-10-27 1 2024-10-29 1 2024-10-31 1 2024-11-02 1 2024-11-03 1 2024-11-04 1 2024-11-06 1 2024-11-09 1 2024-11-10 2 2024-11-11 1 2024-11-21 2
인기글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