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권한 이양 지방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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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관할구역 조정

그동안 현장 수요와 밀착된 지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을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교육지원청이 보다 탄력적으로 현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 현장 지원으로 점차 확대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교육장의 업무 재정의

교육지원청이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장의 업무에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외에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장이 학교 현장을 보다 많이 지원하고, 교권 보호 및 학교 폭력 등 중요한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교육지원청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전폭적 지원
  • 관리·감독뿐 아니라 학교 지원 기능 추가

학교 지원 전담기구 설치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안정적인 학교 지원 전담기구 운영을 뒷받침하고자 인력·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업무 지원 범위 확대 및 교육청별 지원 격차 해소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행정 업무 부담이 줄고, 현장 교육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도교육청의 자율성 확대

앞으로는 교육감이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 해소와 효율적인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의회 및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통합·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육 서비스 수요 급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맞춘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지원 체계의 변화

기존 기준 변경 후 기준 주요 변화
100만 명 이상: 3국 지역별 수요에 맞춰 설치 인구수 기준 폐지
50만 명 이상: 2국 지역별 수요에 맞춰 설치 학교·학생 수 기준 폐지
그 이하: 과나 센터 기능 지역별 수요에 맞춰 설치 유연한 지원 체계 마련

인구수 또는 학생 수에 따라 국·과를 설치하는 고정된 기준을 폐지하고, 시도교육청이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효율적이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갖추기 위해 이러한 변화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교육의 형평성을 높이고, 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법령 개정 추진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시도교육청이 지역사회와 학교 현장이 바라는 교육 행정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조직 분석·진단을 강화하고, 총액인건비를 철저히 관리해 시도교육청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교육지원청이 현장과 더욱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학교 현장 지원의 중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교육지원청의 현장 소통 강화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 추진으로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면서 시도교육청의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지원청이 현장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학교 현장 지원의 중추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현장 교육 서비스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문의

문의 :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044-203-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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