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농가 지원, 정부가 직접 밝힌 실상
산불 피해 농가 지원, 정부가 직접 밝힌 실상
최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많은 농가가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부가 농업 분야 피해 지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겨레신문이 7월 15일 보도한 "경북 산불로 소 50마리 잃은 농민 쥐꼬리 지원금 책정에 두 번 운다"는 기사에서는 산불이 사회재난으로 분류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복구지원금만 지급되고, 농산물과 가축 손해는 부수적으로 여겨져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불이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발생할 경우, 농업재해보험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재난지원금으로는 어린 가축 입식비와 생계비 등 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3월 영남권 산불 피해가 심각했던 점을 고려해 가축 입식비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축산 분야 생계비 지원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5개월, 최대 603만원까지 특별 지원하는 등 복구비 지원 수준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농업재해보험의 역할과 지원 현황
농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산불, 화재 등으로 인한 가축 폐사와 농작물 수확량 감소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정부는 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의 약 50%와 운영비의 50~10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가 약 9만 9천명,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가 2천 5백명에 달합니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신속하게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 546명에게는 총 284억원, 가축재해보험 가입자 26명에게는 124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특히 농작물은 최종 수확기에 산불 등 재해로 감소한 수확량에 대해 추가 보험금 지급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과 향후 계획
정부는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7월 14일 상임위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농가가 예비·회피할 수 없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해 피해 손해는 할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 개정과 함께 현장 수요에 맞춘 농업재해보험 보장 강화와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를 추진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전망 구축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