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재외국민 신원확인증,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Last Updated :

해외 국민 대상 모바일 재외국민증 도입

행정안전부는 3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과 협업해 해외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하 모바일 재외국민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해외에서 거주하는 국민들이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겪었던 본인확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목차:

  • 해외 국민을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
  • 모바일 재외국민증의 도입 배경
  • 모바일 재외국민증 발급 방법
  • 초기 시범 발급 지역과 확대 계획
  • 사용 확장 가능 분야

해외 국민을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핵심은 누구나 쉽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행안부는 다양한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여 국내 거주 국민들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쉽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국민들은 이러한 편의를 누리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모바일 재외국민증 도입은 전 세계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들이 국내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겪는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결해줄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바일 재외국민증의 도입 배경

모바일 재외국민증의 도입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해외 거주 국민들은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본인확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한국 휴대전화가 없거나, 본인확인을 위해 한국 휴대전화 요금을 매달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위축되거나 불편을 겪으며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이번 도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디지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모바일 재외국민증 발급 방법

모바일 재외국민증 발급 방법은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대사관 및 영사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제시된 서류를 제출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모바일 재외국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후, 이를 ‘정부24’와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재외국민증 발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초기 시범 발급 지역과 확대 계획

국가 대사관/영사관 시범 발급 시작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2023년 3월 3일
중국 주중국 대사관 2023년 3월 3일
베트남 주베트남 대사관 2023년 3월 3일
인도네시아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2023년 3월 3일

앞으로도 이 서비스는 더 많은 재외공관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시범 발급이 이루어지는 곳들은 초기 테스트 지역으로 선정되어, 사용자 경험을 도모하고 피드백을 받을 계획입니다.

초기에 시범 발급이 이루어진 지역은 미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대사관을 비롯하여 총 7곳에서 시작됩니다.


사용 확장 가능 분야

사용 확장 가능 분야는 매우 다양합니다.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포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본인확인에 사용되지만, 앞으로는 아포스티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각종 금융 서비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재외공관에서 민원 업무 처리 시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보안정책과(044-205-2757),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도개혁과(02-750-4732), 재외동포청 디지털영사서비스팀(02-6399-7171) 정채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기사작성 : 관리자
해외재외국민 신원확인증,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4577
2024-07-03 5 2024-07-04 5 2024-07-05 2 2024-07-06 2 2024-07-07 3 2024-07-08 1 2024-07-09 2 2024-07-10 5 2024-07-12 1 2024-07-13 1 2024-07-15 2 2024-07-16 7 2024-07-17 2 2024-07-18 1 2024-07-19 1 2024-07-20 1 2024-07-21 8 2024-07-22 2 2024-07-24 2 2024-07-25 1 2024-07-26 1 2024-07-27 1 2024-07-28 1 2024-07-30 2 2024-08-01 10 2024-08-02 9 2024-08-03 9 2024-08-04 2 2024-08-06 6 2024-08-07 10 2024-08-08 2 2024-08-09 1 2024-08-11 2 2024-08-12 1 2024-08-13 1 2024-08-15 2 2024-08-16 1 2024-08-17 1 2024-08-19 2 2024-08-21 4 2024-08-24 1 2024-08-25 1 2024-08-29 1 2024-09-02 1 2024-09-03 1 2024-09-05 2 2024-09-08 1
인기글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