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에 한국 재지정…수출규제 4년 만에 완전 해소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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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각의 수출무역관리령 의결…30일 공포 거쳐 다음달 21일부터 시행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지난 2019년 7월 이후 이어져 온 한일 수출 규제 현안이 4년만에 완전히 해소된 것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한국을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A·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30일 공포를 거쳐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 


부산항에서 수출입을 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이 출항하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양국은 지난 3월 6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메시지 발표 이후 제9차(3월 14~16일)·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4월 10~25일)를 집중 개최해 일본 측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 등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


한국이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져 신청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간 신뢰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이후 우리 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산업부-경산성간 심도 있는 정책대화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수출 통제 분야 양국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향후 양국간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통제 현안 관련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 무역안보정책과(044-203-405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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