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청년으로 생활비와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 금융위원회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제도를 통해 취업활동에 전념하며 자금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작은 힘이 되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34세 이하의 대학(원)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자)
* 연소득 3,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대기업 등에 재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보증을 신청, 지원자격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보증이 승인될 경우, 대출기관에서 최종적인 대출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지원내용
·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보증부 대출 지원
① 일반생활자금은 6개월 내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② 특정용도자금(학업, 의료비, 주거비)는 1년 내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대출금리 : 연 3.6%∼4.5% 이내(보증료 0.1%~1.0%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1,200만원(1년 900만원 한도)
- 상환방식 : 최장 8년 거치, 최장 7년 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 서금원 App을 통해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비대면 심사 → 은행 App을 통해 실행
▲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 (☎1397)
· 사업전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6)
▲ 관련 사이트
· 서민금융상품안내 : 서민금융진흥원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