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환자 요청시 수술 장면 촬영 - 보건복지부
12월부터 마약류 정보 통합 관리…메타버스 기반 예방 교육 제공
정부가 오는 12월에 마약류 예방·재활교육 및 부처별 마약류 정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또한 비대면 상담과 교육·정보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가상현실 등 신기술로 마약류 오남용의 정신·신체적 폐해를 체감하는 등 다양한 체감형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사·학부모, 청소년, 중독자, 상담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메타버스 기반의 마약류 예방교육과 상담, 체험용 게임 등을 제공한다.
9월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은 제외한다.
고립 중장년·가족부양 청년도 소득 상관없이 ‘일상돌봄’ 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은 물론 질병과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방문형 돌봄·가사와 함께 심리 및 동행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우선 선정된 일부 지역부터 실시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지역 및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해 취업·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직무능력은행제)’도 9월에 구축한다.
이에 개인은 직무능력계좌 내의 직무능력에 대해 인정서 발급 후 취업 및 경력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고, 기업은 구직자가 제출한 인정서를 통해 직무능력정보 확인, 채용·인사배치 등에 활용한다.
7월에 시행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해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요양병원(시설) 이용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위한 방문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다양한 의료·돌봄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한다. 시범사업은 12개 시·군·구에서 3년간 추진한다.
같은 달에는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도 강화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납자의 적극적인 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어린이통학버스 기사 등 여러 사업장 노무제공자들도 산재보험 적용
또한 7월부터는 하나의 주된 사업장이 아닌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유로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했던 노무제공자들도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4개 직종을 신규 적용하고, 기존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시책으로 약 93만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혜택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월 22일부터는 위험성평가 모든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새로운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쉽고 간단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등을 추가 도입했고, 유해·위험요인의 변동이 잦은 사업장은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했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1개소를 대전(충청권) 추가 설치해 총 3곳으로 확대한다.
특히 이번에 신설하는 곳은 청소년 중심 센터로 운영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미국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와 업무 협력을 추진해 국내 상황에 맞게 도입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지역적 불균형을 낮추고 마약류 중독자가 적극적으로 재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수입식품 등 자동 수입신고수리는 9월에 시행하는데,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 서류검사를 디지털 방식으로 자동심사한다.
통관 시 수입식품 검사는 서류검사, 현장검사, 실험실검사를 거치며 규칙 기반을 통해 260여개의 검사항목을 정확하게 자동 검토 할 수 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7월부터 68개 시군구까지 확대 설치
한편 7월부터 연내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68개 시군구까지 확대 설치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급식시설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영영사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는 센터 소속 영양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급식위생은 물론 영영관리 지도, 질환 맞춤형 식단, 제공 대상자별 교육 및 이용자별 영양관리 등을 제공한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완료해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