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지원…9월부터 상습 다주택채무자 명단 공개 - 국토교통부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선 월 44회 → 60회로 상향
정부는 7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련 서류를 갖추면 관할 지자체에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능한데, 이후 심의·의결을 거쳐 전세사기피해자 여부가 결정된다.
이 결과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는데, 만약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공공이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또한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는 긴급 신용대출 및 생계비·의료비 등 긴급 금융·복지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오는 9월 29일부터는 전세사기 예방 및 악성임대인 근절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을 시행한다.
대상자의 공개여부는 임대인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최종 결정하는데, 공개정보는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기간, HUG의 대위변제금액, 횟수 등이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도 개정했다.
먼저 지난 2일부터는 중개사 자격취소 요건을 확대하고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했고, 오는 10월 19일에는 임대차 중개 시 확인·설명 의무와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및 신분고지의무를 도입한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중개 시 안전한 계약체결을 위해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임대인 미납세금 등의 주요 정보에 대한 열람권한 등을 설명해야 한다.
특히 전문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을 만날 경우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도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한다.
기존 담합행위 위주의 신고를 접수하던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불법 중개행위도 신고(☎1833-4324)할 수 있다.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상향 및 공항 짐배송서비스 확대
7월부터 그동안 최대 월 44회까지 적립되던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를 최대 60회까지 적립되도록 했다.
그동안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던 대중교통 45~60회 이용에 마일리지가 적립됨에 따라 마일리지 최대 적립금은 월 1만 1000원~4만 8000원에서 월 1만 5000원~6만 6000원으로 증가한다.
아울러 알뜰교통카드 발급 카드사는 기존 6개사에서 국민, 농협, BC, 삼성, 현대 등 5개사를 추가해 총 11개로 늘어나면서 국민의 선택권도 넓어진다.
한편 제주공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를 김포·김해·대구·청주·광주공항 도착승객에까지 확대했다.
이 서비스는 국내공항 이용승객 편의를 위해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것으로, 희망 시 출발 하루 전에 짐배송 예약 사이트(zim carry, https://zimcarry.net)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출발공항에서 수하물을 항공사에 위탁하면 대행업체가 도착공항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인 숙소까지 배송한다.
이밖에도 7월에 전기차 이동식 콘센트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이동식 콘센트 설치기준을 현행 주차단위구획의 4% 이상에서 7% 이상으로, 2025년에는 10% 이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사전에 상세하게 확인해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함에 따라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 확대
하반기에는 선화주 간 자율적인 상생체계를 구축하고 국적선사 적취율 제고를 위해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적용대상에 부정기선사와 이용 화주기업까지 확대한다.
이 인증제도는 장기운송계약 등을 통해 국적선사 이용비율이 높은 선·화주를 선정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동안 정기선사와 그 이용 화주기업에 적용했다.
그러나 부정기선사가 운송하는 원자재는 국가경제와 안보에 필수적인 전략화물로 전시 등 비상상황에도 차질없이 운송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이전까지 항만개발·투자는 물류·산업시설에 집중되었으나 앞으로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항만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민친화형 항만시설 구축을 추진한다.
이에 인천항, 마산항 등 무역항 9개 지구와 울릉항 등 연안항 4개 지구 등에 2030년까지 총 1987억원 투자해 시민밀착형 항만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하반기부터는 군산내항, 부산항 신항, 후포항에 선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향후 추가 사업지구를 발굴해 사업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항만 안전시설 인프라 정비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항만 안전시설 인프라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노후·파손된 안전시설에 대해 약 344억원을 투입해 부산항 등 23개 국가 관리항만의 안전시설을 정비하는데, 사업별 중요도과 시급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에 항만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난간, 인명구조함, CCTV 등을 정비해 항만 안전기능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항만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산항은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2-5단계)을 준공한다.
이번에 준공하는 터미널은 선박 3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으며, 20미터 깊이의 수심을 확보해 현존선 중 최대 크기인 24만TEU급 선박도 안정적으로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개발했다.
이로써 부산항은 연간 195만TEU(20피트 컨테이너 박스) 이상의 물동량 처리능력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컨테이너 하역능력이 총 2303만TEU로 전년대비 9.3%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부두 내 전 구간에 자동화 무인운송장비를 도입해 현장 무인작업으로 컨테이너를 처리하는데, 이에 하역 생산성을 최적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신규공급 및 기술형입찰 공동도급 규제 개선
오는 11월에는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와 추가물동량 창출 등 항만의 부가가치와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2구역) 94만 3000㎡를 신규공급한다.
이번 신규공급을 시작으로 인천신항 컨테이너 분담률 확대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를 2030년까지 총 914만 4000㎡를 단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기술형입찰 공동도급 규제 개선으로 15년 만에 상위 10위 이내 건설회사가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기술형입찰로 진행되는 대형공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선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도입한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간 기술형입찰 공동도급 제한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종전과 같이 상위 10대사 상호간 공동도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