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지원…9월부터 상습 다주택채무자 명단 공개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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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⑥국토·교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선 월 44회 → 60회로 상향

정부는 7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련 서류를 갖추면 관할 지자체에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능한데, 이후 심의·의결을 거쳐 전세사기피해자 여부가 결정된다. 


이 결과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는데, 만약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공공이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또한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는 긴급 신용대출 및 생계비·의료비 등 긴급 금융·복지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오는 9월 29일부터는 전세사기 예방 및 악성임대인 근절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을 시행한다. 


대상자의 공개여부는 임대인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최종 결정하는데, 공개정보는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기간, HUG의 대위변제금액, 횟수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5일부터 서울 강서, 경기 동탄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 상담’을 시작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도 개정했다. 


먼저 지난 2일부터는 중개사 자격취소 요건을 확대하고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했고, 오는 10월 19일에는 임대차 중개 시 확인·설명 의무와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및 신분고지의무를 도입한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중개 시 안전한 계약체결을 위해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임대인 미납세금 등의 주요 정보에 대한 열람권한 등을 설명해야 한다. 


특히 전문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을 만날 경우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도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한다. 


기존 담합행위 위주의 신고를 접수하던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불법 중개행위도 신고(☎1833-4324)할 수 있다.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상향 및 공항 짐배송서비스 확대


7월부터 그동안 최대 월 44회까지 적립되던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를 최대 60회까지 적립되도록 했다. 


그동안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던 대중교통 45~60회 이용에 마일리지가 적립됨에 따라 마일리지 최대 적립금은 월 1만 1000원~4만 8000원에서 월 1만 5000원~6만 6000원으로 증가한다. 


아울러 알뜰교통카드 발급 카드사는 기존 6개사에서 국민, 농협, BC, 삼성, 현대 등 5개사를 추가해 총 11개로 늘어나면서 국민의 선택권도 넓어진다. 


한편 제주공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를 김포·김해·대구·청주·광주공항 도착승객에까지 확대했다. 


이 서비스는 국내공항 이용승객 편의를 위해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것으로, 희망 시 출발 하루 전에 짐배송 예약 사이트(zim carry, https://zimcarry.net)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출발공항에서 수하물을 항공사에 위탁하면 대행업체가 도착공항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인 숙소까지 배송한다. 


이밖에도 7월에 전기차 이동식 콘센트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이동식 콘센트 설치기준을 현행 주차단위구획의 4% 이상에서 7% 이상으로, 2025년에는 10% 이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사전에 상세하게 확인해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함에 따라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 확대


하반기에는 선화주 간 자율적인 상생체계를 구축하고 국적선사 적취율 제고를 위해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적용대상에 부정기선사와 이용 화주기업까지 확대한다. 


이 인증제도는 장기운송계약 등을 통해 국적선사 이용비율이 높은 선·화주를 선정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동안 정기선사와 그 이용 화주기업에 적용했다. 


그러나 부정기선사가 운송하는 원자재는 국가경제와 안보에 필수적인 전략화물로 전시 등 비상상황에도 차질없이 운송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이전까지 항만개발·투자는 물류·산업시설에 집중되었으나 앞으로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항만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민친화형 항만시설 구축을 추진한다. 


이에 인천항, 마산항 등 무역항 9개 지구와 울릉항 등 연안항 4개 지구 등에 2030년까지 총 1987억원 투자해 시민밀착형 항만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하반기부터는 군산내항, 부산항 신항, 후포항에 선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향후 추가 사업지구를 발굴해 사업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항만 안전시설 인프라 정비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항만 안전시설 인프라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노후·파손된 안전시설에 대해 약 344억원을 투입해 부산항 등 23개 국가 관리항만의 안전시설을 정비하는데, 사업별 중요도과 시급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에 항만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난간, 인명구조함, CCTV 등을 정비해 항만 안전기능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항만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산항은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2-5단계)을 준공한다. 


이번에 준공하는 터미널은 선박 3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으며, 20미터 깊이의 수심을 확보해 현존선 중 최대 크기인 24만TEU급 선박도 안정적으로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개발했다. 


이로써 부산항은 연간 195만TEU(20피트 컨테이너 박스) 이상의 물동량 처리능력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컨테이너 하역능력이 총 2303만TEU로 전년대비 9.3%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부두 내 전 구간에 자동화 무인운송장비를 도입해 현장 무인작업으로 컨테이너를 처리하는데, 이에 하역 생산성을 최적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신규공급 및 기술형입찰 공동도급 규제 개선


오는 11월에는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와 추가물동량 창출 등 항만의 부가가치와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2구역) 94만 3000㎡를 신규공급한다. 


이번 신규공급을 시작으로 인천신항 컨테이너 분담률 확대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를 2030년까지 총 914만 4000㎡를 단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기술형입찰 공동도급 규제 개선으로 15년 만에 상위 10위 이내 건설회사가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기술형입찰로 진행되는 대형공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선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도입한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간 기술형입찰 공동도급 제한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종전과 같이 상위 10대사 상호간 공동도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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