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기업을 경영하는 여성인가요? - 여성가족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여성의 창업 준비부터 여성기업의 경영지원까지 일하기 좋은 환경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창업 3년 이내의 여성기업 및 예비 여성창업자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제외
▲ 지원내용
· 전국 18개 창업보육센터 운영, 경영 상담, 정책정보 제공, 국내외 판로 지원 등
△ 창업보육실 (입주공간) 제공
·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1년(매년 연장 심사, 최대 3년까지 입주 가능)
· 입주비용(10평)
- 수도권 : 보증금 150만원/실
- 비수도권 : 보증금 150만원/실
· 입주시설 : 공동 사무기기, 초고속인터넷, 보안장비 제공
△여성기업 경영지원 제공
· 경영, 회계, 법무, 마케팅 등 전문가 컨설팅 제공
· 산업디자인 개발, 산업지식재산권 및 각종 인증획득 지원
· 국내외 판로지원(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여성기업 기업환경 조성
· 중소기업, 여성기업지원사업 등 정보제공
· 여성기업(인), 유관기관, 지역단체 등 네트워크 형성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서류심사→서류심사 결과 통보→면접심사→최종결과 통보→입주계약 체결→입주
▲ 문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02-369-0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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