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 혁신! 민간참여로 인증 부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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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여하여 수출식품의 안전관리 인증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범사업은 지난 5월 발표된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일환입니다. 사업 시행을 통해 해썹(HACCP)과 GFSI 규격의 중복 운영을 해소하며,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해썹과 GFSI의 중복 운영 해소

국내 식품업체들은 HACCP와 GFSI 규격의 두 가지 규격을 따로 적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식품안전 기준의 중복 운영으로 인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 HACCP을 운영하는 업체는 GFSI 인증을 받으면 향후 정기 조사와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식품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 HACCP는 식품 제조 과정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 GFSI는 글로벌 생산 안전 규격을 승인합니다.
  • 민간인증기관은 GFSI 규격을 인증합니다.

지정된 민간인증기관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GFSI 규격을 인증할 수 있는 민간인증기관 네 곳을 지정하였습니다. 이 기관들은 한국 에스지에스㈜, ㈜디엔브이, 뷰로베리타스(주), (재)한국품질재단 등입니다. 이 기관들은 HACCP 적용업체에 대한 GFSI 인증을 승인하고 식약처에 HACCP 업체의 GFSI 규격 인증 심사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식품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입니다.

HACCP 정기 조사와 평가 면제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제공한 자료를 통해 해당 업체들의 HACCP 정기 조사와 평가를 면제받도록 식약처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나 만약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불시 조사와 평가가 실시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식품 안전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GFSI 규격의 인증을 받은 업체들 중 1600개의 수출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식품안전협회와의 협력

한국식품안전협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 시범사업 운영의 효과성 점검 민간인증기관 활용 방안 논의

민간 참여형 시범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식품안전협회와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민간인증기관의 활용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협력체계는 식품안전 관리의 계속적 혁신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범사업 결과 분석

시범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사업 운영 결과를 철저히 분석합니다.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민간인증기관 등록 및 관리 제도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는 앞으로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전망과 지속가능성

앞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민간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책임 있는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정책 강화에 최선을 다하며, 지속 가능한 식품산업의 성장을 도모할 것입니다.

식품안전관리 혁신! 민간참여로 인증 부담 해소
기사작성 : 관리자
식품안전관리 혁신! 민간참여로 인증 부담 해소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17971
2024-12-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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