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3차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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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3차 기본계획 발표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3차 기본계획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시행할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인공지능 시대에 맞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위험에 비례한 규율, 예방 중심 보호, 범정부 협력, 원스톱 국민 권리구제 체계 확립을 핵심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체계 혁신

기존의 일률적 규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원칙 중심의 보호체계로 전환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데이터 활용의 제약을 줄이고, 위험에 비례한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인공지능 전환 안심지원센터를 운영해 개인정보 처리의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전국에 데이터 연계·활용 허브를 구축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정보 결정권 강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확대한다. 10대 분야를 넘어 복지, 의료 등 사회적 난제 해결에도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이다.

자율형 인공지능과 실물 인공지능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구조와 권리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딥페이크 등 데이터 변조 방지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제도화도 추진한다.

예방 중심 보호체계 확립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후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고위험군 집중점검과 부처 합동점검 등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한다. 인공지능 보안점검 제도화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실효성을 높인다.

공공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기업의 자발적 보호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선제적 보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며,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도 신설한다.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과 보호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 특화 전문인력 양성 및 인공지능 보안인력 관리 플랫폼 구축을 통해 회복력 강화를 지원한다. 암호기술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연구개발도 확대한다.

전략적 개인정보 정책 고도화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확립해 통신, 교육, 고용 등 위험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공동 점검·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 위협 요소에 대한 조기경보체계도 마련해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디지털 환경 규제 체계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금융·공정거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법령 간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한다. 또한, 한-EU 상호 동등성 인정 체계에 이어 영국, 일본, 미국 등과 데이터 이전 네트워크를 확대해 안보 위협을 최소화한다.

국민 권익 증진 및 신뢰문화 정착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신고부터 조사, 분쟁조정, 손해배상까지 원스톱 권리구제 체계를 마련한다. 인공지능 기반 개인정보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보주체 권리보장 전문기관 설립과 피해회복 동의의결제 추진, 적극적 분쟁조정 등을 통해 신속한 피해 보상과 분쟁 해결을 도모한다. 영상·생체정보 등 민감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규율체계 개선과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인공지능 환경에 맞춘 개인정보 규율체계 재설계와 사전 예방 중심 보호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인공지능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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