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하위법령, 국민 권리보호 절차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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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하위법령, 국민 권리보호 절차 구체화

중대범죄수사청 하위법령, 국민 권리보호 절차 구체화

오는 10월 2일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하위법령이 마련되어 국민 권리보호와 수사체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확정됐다. 이번 법령은 중수청의 조직 구성과 인사 관리, 수사 적법성 강화 등 중대범죄 수사 전반에 걸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뒀다.

중수청 조직과 인사 운영 세부 기준 마련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제정안은 지난 3월 24일 제정된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완성됐다.

국민 권리보호 위한 수사심의 신청과 손실보상 절차

시행령에는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다른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통보 범위, 수사심의 신청 절차, 손실보상 기준 등이 포함됐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추천하며,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법인·단체도 후보를 천거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중대범죄는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하여 국가 수사역량을 집중시키되, 일정 규모 미만의 재산범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범죄 등은 제외된다. 사건 관계인은 외부 전문가의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중수청장은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수사관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 절차도 마련됐다.

2874명 규모 조직, 민생범죄 합동수사 강화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되며, 총 정원은 2874명이다. 7대 중대범죄(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법왜곡죄)를 중심으로 수사정책을 수립하고 사건을 지휘한다. 지방청별로 경제범죄, 금융범죄, 마약, 반부패 등 전담 수사부서가 설치되며, 보이스피싱과 금융·가상자산·마약 등 민생범죄 대응을 위한 합동수사과도 신설된다.

수사관 채용과 승진, 적격심사 기준도 마련

수사관 임용령에는 신규 채용, 승진, 적격심사 등 인사관리 기준이 포함됐다. 경력경쟁채용 요건을 마련해 수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은 시험 없이 중수청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수사관의 계급과 보수 기준도 정해졌으며, 근무성적 우수자는 승진 기회가 확대된다. 반면, 근무성적 저조자는 적격심사 대상이 된다.

10월 2일 출범 준비 박차

행안부는 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중수청 운영과 인사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수사관 임용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청사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 개청 준비도 철저히 점검해 안정적인 출범을 지원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을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가상자산 등 민생범죄와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전문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국민 신뢰 속에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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