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 총지출 역대 최고, 약자복지 예산 대폭 확대”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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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 경향신문 <말로는 “약자복지”…행동은 예산삭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이권 카르텔을 겨냥한다던 정부의 예산 삭감 ‘칼날’이 취약계층 복지 등 사회안전망 확대에 필요한 예산까지 ‘난도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한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평가 결과 및 평가 결과가 예산안에 어느정도 반영되었는지 등을 국회에 보고하는 자료임


* 제15조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해당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4년도 예산안은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이외에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수행 방식 변경, 비목전환 등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임


① 노인요양시설 확충 관련 (’23년 548억원→ ‘24년 217억원)


- 통상 토입 매입, 건축계획 수립 등 3년 이상 공사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단기간 사업으로 시행됨에 따라 매년 실집행률 부진(’22년, 20%)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실에 맞게 사업 수행기간을 변경(신축: 3→4개년, 증·개축: 단년→2년)하여 전년 대비 예산을 감액 편성함


- 실제 내년 신축, 증개축 등 지원을 받는 시설의 개수는 금년과 유사한 수준임(’23. 82개소 → ’24. 83개소)


② 노인보호전문기관 예산 관련 (’23년 119억원→ ‘24년 124억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예산은 사업의 성격에 맞도록 예산 비목을 변경(민간보조→민간위탁)*한 것이며, 


- 보조금 예산이 축소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노인보호전문기관’ 예산은 전년 대비 3.6% 증가(’23. 119억→’24. 124억)


* 민간보조: 민간단체 등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재정상의 원조


** 민간위탁: 법령에 의해 국가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우


③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23년 23억원→ ‘24년 0억원)


- 다함께돌봄센터 예산은 ’23년 기준 23억원으로, ①학교돌봄터 지원(18억원), ②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지원(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학교돌봄터 지원은 교육부 늘봄학교 확대 정책에 맞춰 보다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교육부에서 편성(지방교육재정교부금)할 계획이며,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지원 사업은 유사 돌봄사업인‘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으로 이관·통합하여 예산을 편성함


④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관련 (’23년 264억원→ ‘24년 236억원)


- 내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특정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종료 또는 축소되기 때문임


* 충북 재활원 마리아의 집 및 경북 장애인 가족 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지원 (△24.5억원)


⑤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관련 (’23년 25.4억원→ ‘24년 24.6억원)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사업비 등은 금년과 동일한 수준(23.7억원)으로, 어린이 재활 서비스 제공은 축소되지 않음


-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어린이 재활병원 수가 개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사업 건립사업 지원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비는 일부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각 기관 운영의 효율화 등을 통해 사업은 차질없이 수행될 것임


⑥ 어린이집 확충 관련 (’23년 492억원 → ‘24년 417억원)


- 국공립 어린이집 연 540개소 확충 목표 및 지원단가는 금년과 동일함


- 다만, 사업 집행률 개선(’22년, 39%)을 위해 하반기 중 착수하는 장기임차, 리모델링 방식의 경우 실제 현실에 맞게 사업 수행기간을 변경(단년 → 2개년 교부) 함에 따라 예산이 축소됨


□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우리 사회 약자를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음


○ (노인)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4.7만개 확대하여 어르신 103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당도 6년만에 인상(월2~4만원), 중점돌봄군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시간 확대(월 평균 16→ 20시간) 등 노인 지원 예산은 올해 대비 10.3% 증가


* 노인 복지 예산: ’23. 23조 2,289억 → ’24. 25조 6,330억


○ (아동·보육) 영아반 보육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영아반 인센티브’ 신설(796억원), 시간제 보육기관 2배 이상 확충(1,030→ 2,315개반), 지역아동센터 인력 증원(+3,001명) 등 아동·보육 부문 예산은 올해 대비 10.2% 증가


* 아동·보육 예산: ’23. 9조 8,470억 → ’24. 10조 8,555억


○ (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1:1 돌봄서비스 제공,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대상(11.8→ 12.7만명) 및 중증장애아 돌봄서비스 지원시간 확대(연 960→ 1,080시간) 등 장애인 지원 예산은 올해 대비 9.9% 증가


* 장애인 예산: ’23. 4조 6,034억 → ’24. 5조 599억


□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사업 수행 방식을 개선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예산은 통·폐합하는 등의 노력은 지속하면서


○ 우리 사회 진정한 약자들을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보다 과감하게 투입해 나갈 것임


문의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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