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나요? - 보건복지부
Last Updated :
장애아동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 월 9만~22만 원
※장애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종전 1~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 월 3만~11만 원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기준 :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자.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나요? - 보건복지부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