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등 사행게임업소, ‘청소년 출입금지’로 지정한다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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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도박 중독 및 사행행위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성행하고 있는 홀덤펍 등 사행게임 업소를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시(안) 행정예고는 오는 30일까지 진행하며 이후 분야별 의견수렴과 규제 심사,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발령할 예정이다.
앞으로 고시(안)의 적용을 받게 되는 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과 경륜·경정법이 규정한 경마·경륜·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 등이다.
이에 해당 업소의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또한 사행성 게임 서비스 제공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청소년 도박 중독이 해마다 증가하고, 젊은 층 사이에 홀덤펍 등 사행행위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고시안을 통해 청소년기 도박 노출 및 사행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깨우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29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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