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반드시 처벌’…검·경·관세 특별수사본부 840명 규모로 설치 -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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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논의
윤 대통령 “마약범죄,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히 수사·단속”

정부가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한다. 


약 6억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하고,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과 함께 초중고 마약예방교육도 넓힌다. 


정부는 18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그동안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했으나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는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모아 이번 후속계획을 마련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해 11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해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이후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 결과 지난 2월까지 마약류 사범 5809명 적발했는데, 압수량은 306.8kg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24%, 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은 1071명으로 150% 늘었고 중독자 치료는 지난해 기준 421명으로 전년보다 50% 증가했다.


또한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마약을 포함한 약물예방 등 교육을 연간 10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로 분류해 범정부 차원 계획도 수립했다.


먼저 국경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 TF 구성 등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이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Korea Customs Week 2023 개최(4월, 관세), 콜롬비아 MOU체결(6월, 해경),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최(11월, 대검) 등 국내·외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신규 공조망 확장에 주력하는 등 촘촘한 마약 공조체계도 운영한다.


특히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역량을 결집하고,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한다.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며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완전 박탈한다.


마약류 밀수사건과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그간 누적된 정보를 망라해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조속히 설치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한다.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해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한다.


전체 마약성분 검출이 가능한 첨단감정장비도 도입해 신종마약 탐색역량을 강화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도 방지하며, 마약류 유통·투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 공익신고 등을 적극 유도한다.


한편 기존에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려는 경우 약물강도·투약량 등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치료·재활 조건을 부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범사업으로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식약처 운영)를 통해 기소유예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해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해 나가기로 했다.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치료와 재활의 방안으로는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한다.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도 추진하며 치료보호가 종료된 중독자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중독재활센터는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리고, 민간중독재활시설(DARC, 전국 4개)에 재정지원도 추진하며 마약류 중독자의 상태를 고려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교정직 공무원 대상 중독심리사 자격 취득(103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강사(90명) 양성 등 마약류 중독재활에 필요한 전문인력도 올해 190명 양성할 계획이다. 


교정시설 내 수형자에 대한 중독재활 교육을 확대해 보건의료인력,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한 마약전담교정시설을 운영해 교정시설 내 체계적인 중독재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밖에도 마약근절 홍보를 위해 ‘마약과 끝낼 신호, SOS’ 슬로건을 바탕으로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개별 홈페이지 등에 흩어져있는 마약 정보를 한눈에 전달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청소년 대상 교육 시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약 투약 10년 후 나의 모습 구현’ 등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고 교원연수 과정에 마약 교육을 포함해 교사의 역량도 강화한다.


마약관련 전문가, 교원 및 교육청 담당자로 구성한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교육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방안을 신속하게 파악해 적용하는 등 학교 마약예방교육의 효과와 수준을 높인다.


청소년들이 마약범죄 관련 언론기사를 보고 호기심에 범죄를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기준도 마련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 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044-200-2382),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043-719-2804),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7), 법무부 형사기획과(02-2110-3269), 법무부 교정본부 심리치료과(02-2110-3703), 법무부 교정본부 의료과(02-2110-3388),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02-2110-3788),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 독성학과(033-902-5414),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1),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02-2100-7585),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02-2110-1564),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마약·조직범죄과(02-3480-2292), 관세청 국제조사과(042-481-7702),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02-3150-2171), 해양경찰청 형사과(032-835-216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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