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합리적 개편 추진…연금·ISA계좌 관련 문제 해결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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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합리적 개편 추진

최근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분배금에 대하여 이중과세 문제로 인해 투자자가 불이익을 경험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협회 및 퇴직연금사업자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의 변화와 문제점

정부는 해외 금융상품 등에 간접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기존의 2단계 납부방식에서, 투자자에게 소득 지급 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2022년에 도입되어 2025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국세청이 외국납부세액을 먼저 환급해주는 과정에서 국고가 불필요하게 외국납부세액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들

사례내용
면세 국내법인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국내 과세가 없으나, 외국납부세액을 국세청이 지원하는 사례
ISA계좌 내 펀드국세청이 펀드에 외국납부세액을 먼저 환급하고, ISA 투자자는 ISA 만기 시 배당소득에 대해 9%만 원천징수, 결과적으로 국세청이 5% 세액을 보전
연금저축펀드국세청이 펀드에 외국납부세액 먼저 환급 후 연금 수령까지 수십 년 지연, 기간 이자이익 발생, 연금 수령 시 3~5% 원천징수로 결국 국세청이 9~11% 세액을 보전하는 결과

금융업계와의 협의와 향후 계획

기재부는 ISA와 연금계좌 등 과세특례계좌에 편입된 간접투자상품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기준을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2024년 9월부터 검토 중입니다.

ISA 계좌의 경우, 2024년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의 적용 기준을 이미 마련하였으며, 연금계좌 관련해서는 제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개편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결론

기획재정부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개선을 통해 이중과세 문제 해소와 국고 낭비 방지를 목표로 하며, 투자자 보호와 합리적 세제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정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합리적 개편 추진…연금·ISA계좌 관련 문제 해결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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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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