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정부에 노조 억압 중단 요청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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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전문가위 보고서와 정부 입장

지난 2월 10일 제네바 현지 시각으로 발간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 보고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ILO 회원국들이 비준한 협약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추가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성격(non-binding)을 지니고 있어 각 회원국에 대한 실행 지침의 의미를 갖습니다.

노동계 주장과 전문가위 의견 구분

계엄령과 결사의 자유 관련 민주노총 주장

민주노총이 계엄과 관련해 "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시민적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한 계엄선포를 87호 협약 위반 사례로 언급했다"는 내용은 민주노총의 주장일 뿐, 전문가위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아닙니다. 전문가위는 오히려 "이러한 상황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조치가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 특히 결사의 자유 행사에 필요한 시민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부의 향후 계획

정부는 전문가위의 요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2026년까지 추가 설명 자료를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협약 이행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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