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 절반 발생, 피해 86%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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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 전체의 절반 가까이 발생

최근 10년간(2015~2024) 봄철인 3월과 4월에 전체 산불의 46%인 251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은 전체 피해의 86%에 달하는 3424헥타르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봄철이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시기로, 겨우내 마른 풀과 낙엽이 산과 들에 쌓여 있어 산불 발생과 확산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산불 원인과 법적 처벌 강화

산불 발생 원인 중 입산자의 실화가 171건(3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쓰레기 소각 68건(15%), 논·밭두렁 소각 60건(1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해 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546건이며, 원인 미상은 78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산불 위험이 높은 봄철을 맞아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산불을 낸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2189명에 달하며, 사소한 부주의나 실수로 인한 산불도 법적 처벌 대상임을 강조했습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과실로 산림을 태워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불을 지른 경우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최근 대형 산불 사례와 피해 현황

최근 10년간 산불은 연평균 546건 발생해 평균 4002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2만 4797헥타르로 피해 면적이 가장 컸고, 2023년에도 4992헥타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30헥타르 이상 산불이 평균 6.4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100헥타르 이상의 대형 산불도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2022년 3월 울진과 삼척에서 발생한 산불은 여의도 면적의 56배에 달하는 1만 6302헥타르의 산림 피해와 함께 주택 332채가 소실되고 58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구체적 주의사항

행정안전부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 입산 시 성냥, 라이터 등 화기 물질 반입 금지 및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허용
  • 산과 인접한 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및 쓰레기 무단 소각 금지
  •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의 소각 행위는 과태료 부과 및 법적 처벌 대상
  •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담배 피우기 금지 및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금지
  • 화목보일러 사용 후 남은 재는 철제 용기에 담아 물을 부어 완전히 불씨 제거

산불 발견 시에는 즉시 119 소방서, 112 경찰서, 또는 지역 산림관서에 신고하고, 대피 안내가 있을 경우 관계 공무원과 경찰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당부

황기연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올해 초부터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에 산불 발생 위험이 높으니 국민 모두가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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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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