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감리제도 개선에 업계와 지자체 의견 충분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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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감리제도 개선에 업계와 지자체 의견 충분히 반영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에 따라 감리-설계-시공 간 상호 견제 체계를 강화하고,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업계와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은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은 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 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역량 있는 감리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 도입 방안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현재 권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이 법안은 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향후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격심사 방식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일부에서는 대형 건물에 대해 지자체가 감리를 지정할 경우 감리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감리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국토부는 건축주와 감리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건설 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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