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아이돌봄 민간앱서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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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과 아이돌봄서비스, 민간앱서도 신청 가능

주택 청약과 아이돌봄서비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격 확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가 앞으로 민간 앱에서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이용 빈도가 높고 파급 효과가 큰 27종의 공공 디지털서비스를 민간 기업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27종 공공서비스 민간에 개방 추진

이번에 개방되는 서비스에는 주택청약서비스 2종(청약홈, LH청약플러스),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운전면허 시험접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2025년도 상반기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 사업'을 통해 참여할 민간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민간과 협력해 혁신 생태계 조성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은 기존에 공공 웹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이를 통해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민간기업 대상 공개 설명회 개최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을 위한 공개 설명회는 오는 28일에 개최된다. 선정된 민간기업은 서비스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와 협력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연계 요건 협의, 이용약관 체결, API 개발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민간 앱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 편의성 크게 향상 기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민과 기업의 수요조사, 기존 개방 서비스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8개 분야 27종의 공공서비스를 신규 개방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개방으로 국민들은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 앱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일상생활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발언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민간 앱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이용 편의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공공서비스 이용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공모에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서비스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택청약·아이돌봄 민간앱서도 가능해진다
주택청약·아이돌봄 민간앱서도 가능해진다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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