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미만 가계대출도 소득확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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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소득자료 확인 강화

금융위원회는 27일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총액 1억 원 미만 가계대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기존에 소득심사를 하지 않았던 대출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대출자의 소득, 재산, 신용도 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여 대출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가계부채 관리체계 점진적 개선

금융권은 여신심사 및 관리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 공급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하기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최근 가계부채 동향과 부동산 시장 양극화

지난해 4월 이후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금리 경쟁 심화로 여름철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상승 조짐을 보이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 증가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 목표와 정책 방향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 지방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원칙을 확립한다. 또한 월별·분기별 관리기준을 도입해 특정 시기의 대출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정책대출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DSR 중심 여신 관리체계 강화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해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총액 1억 원 미만 대출도 소득자료 확인 대상에 포함되어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상황을 세밀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전세대출 및 보증 관리 강화

전세대출과 보증 제도도 개선된다. 보증 3사는 전세보증비율을 100% 전액보증에서 90% 부분보증으로 일원화하며, 수도권에 대해서는 추가 인하도 검토한다. 임차인의 상환능력과 전세물건지 심사도 강화된다.

거시건전성 규제 준비

금리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권 자본규제상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준비 중이다.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 발언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비율의 안정화가 경제 리스크 관리에 필수적이라며,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 은행이 차별화된 여신기준을 통해 대출 규모와 질을 스스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길 당부했다.

아울러 은행권이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을 출시해 가계의 안정적 자금관리를 지원하고, 자산-부채 운용 리스크 관리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대응

권 사무처장은 올해 경기 둔화 우려, 성장동력 약화, 미국 관세 정책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며, 금융회사들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요청했다.

수도권과 지방,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양극화 심화에 대응해 시장 상황과 거시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적기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요청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대환대출,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등 금융권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를 충실히 반영해 국민들이 실질적인 이자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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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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