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지자체 노동약자 법률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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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 지자체서 노동약자 법률구조상담 서비스 시작

고용노동부는 3월부터 전국 34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문인력 활용한 법률 상담과 권리구제 강화

각 지자체는 노무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해 노동약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며, 지방노동관서 및 노동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돕습니다. 특히, 노동약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과 상담을 병행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인식개선 캠페인도 추진됩니다.

근로자이음센터, 플랫폼·프리랜서 분쟁상담 확대

지난해 서울, 평택, 청주, 대구, 부산, 광주 등 6곳에 설치된 '근로자이음센터'는 올해부터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계약 및 보수 관련 분쟁 상담과 조정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교육 및 상담자들이 근로자이음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협력으로 노동약자 권익 보호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약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정부가 심사를 통해 적정 지자체를 선정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70~9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사업은 특히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 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주 포함 대상 확대, 인식개선 캠페인 병행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만 5830명의 근로자가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는 영세사업주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해 법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한 교육과 인식개선 캠페인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동정책실장, 노동약자 보호에 만전 다짐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도 도움을 받을 곳을 몰라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며 "지자체, 근로자이음센터, 지방노동관서가 긴밀히 협력해 노동약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4개 지자체 노동약자 법률지원 본격화
34개 지자체 노동약자 법률지원 본격화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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