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맞춤복지, 자립지원부터 문화패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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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립과 돌봄, 정부 맞춤복지 강화

성인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사회와 단절된 은둔고립청년 등 다양한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우울증상 유병률은 8.8%에 달하며, 최근 1년간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청년은 6.3%에 이른다. 또한, 번아웃 경험은 32.2%, 진로불안 39.1%, 업무과중 18.4%, 일에 대한 회의감 15.6%, 일과 삶의 불균형 11.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은 5.2%로 집계됐으며, 이들은 취업난(32.8%), 인간관계 어려움(11.1%), 학업중단(9.7%)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심리적 압박과 고충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자립준비청년 위한 든든한 지원

정부는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월 50만 원씩 최장 5년간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쉼터 입소 기간과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해 최근 3년 내 2년 이상 보호받은 청소년과 청년으로, 지난해보다 100명 늘어난 440명이 혜택을 받는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제도를 강화했다. 이 제도는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하고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신청은 LH청약플러스 애플리케이션이나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입주 신청부터 계약까지 6단계 절차를 거친다.

청년들은 정부24의 보조금24 코너에서 나이, 거주지, 소득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해 맞춤형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무료 법률서비스, 평생교육 바우처, 장학금, 문화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안내된다.

가족돌봄청년 위한 자기돌봄비와 밀착 지원

가족돌봄청년이 스스로를 돌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자기돌봄비'를 제공하며,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월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위기아동과 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이 법률에 따라 가족돌봄 아동·청년과 고립·은둔 아동·청년은 위기군으로 정의되며, 전담조직이 발굴부터 상담, 지원까지 밀착 관리한다. 학교 교사 등 현장 종사자들이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발견하면 전담조직에 연계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됐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조기 발굴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해 8월 개소한 청년미래센터는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청년을 전담 지원하며, 중고교와 대학, 병원 등과 협력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상담 후 밀착 지원을 제공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에게는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가 지급된다.

문화와 건강 챙기는 청년 지원

청년들의 문화생활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도 활발하다. 올해 19세가 되는 2006년생 청년에게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가 6일부터 발급 중이다. 이 패스는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별로 신청 순서에 따라 발급된다. 사용 기한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또한,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은 전국 200개 대학으로 확대되어 학생들에게 저렴하고 건강한 아침식사를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지원 단가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식단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년과 함께하는 정부, 지속적 지원 약속

정부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들이 일상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 속에 힘차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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